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누구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형 금연캠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 금연 클리닉 | 병·의원 금연 치료 | 서울금연지원센터 |
---|---|---|---|
대상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장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 금연치료 병원 | 문의요망 |
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비용 | 전액 무료 | 1~2회 본인부담금(완료 후 환급) | 전액 무료 |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및 문의 | 033-811-2090 | 02-592-9030 |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아예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흡연예방 환경조성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사업 및 청소년 눈높이 흡연예방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 못지않게 암이나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영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에는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벽이나 가구, 옷 등의 표면에 흡착된 후 장시간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의료기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부터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서울시 및 각 자치구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및 광화문광장을 필두로 관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및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5개 자치구에서도 개별 조례를 통해 가로변 버스정류소나 자치구 관리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