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onitor
담배 사용 및 규제 정책 모니터링
|
|
|
|
|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공 장소 등이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 시행
담배 연기에의 노출이 사망, 질병, 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게 확립 되었음을 인식
|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2011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2015년)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2016년)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관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
|
교육기관, 보건시설, 직장 및 운동시설 등에 금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실시
보건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 사업가의 참여하에 국가적 금연프로그램 추진
담배의존의 진단, 상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
|
|
|
|
‘저타르’, ‘라이트’와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오도문구 사용 및 홍보 금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사용 및 주기적 교체
담배소비, 담배연기 노출에 따른 위험성, 중독성 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담배규제 프로그램 운영
담배업계에 대한 정보와 담배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보건적·환경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연광고, 캠페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도입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교육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
담배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직·간접 유인책 제한
광고, 판촉,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금액 공개
매스미디어를 사용한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금지
국제적 행사, 활동 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담배후원 금지
초 국경적 광고 근절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규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담배 광고·판촉·후원 모니터링
|
|
|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 및 적절한 가격정책 시행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 담배제품 판매 금지 및 제한
해외 관광객에 의한 면세 담배제품 수입 금지 및 제한
|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 실시
2015년 담뱃값 인상(2,500원 → 4,5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