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안녕하세요.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건강생활팀입니다.
"서울특별시 비만예방 브랜드 [건강별곡] 사자성어 글짓기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공모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당선작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9월 6일 수요일까지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공개검증 안내>
□ 검증대상 : 공모전 당선작(작품은 붙임 자료를 통하여 확인가능)
□ 검증기간 : 2023. 8. 28.(월) ~ 2023. 9. 6.(수), 1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roseid@seoul.go.kr)로 제출
□ 검증내용 : 수상후보작의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에 대한 내용 일체
□ 작품확인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www.seoulhp.com) 공지사항 확인 및 붙임 자료 참조
□ 참고사항
- 허위 및 비방 방지를 위하여 ① 의견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휴대전화), ② 제보 작품부문 및 제목, ③ 의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 및 제보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본 당선작은 공개검증 및 결격 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검증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가.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표절'의 예시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부당한 중복응모 :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행위
마. 기타 : 그 밖에 가~라 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문의처) 02-2133-7573 최장미 주무관